오늘은 전자동 이동수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각광 받는 이동식 수단이 있는데요

바로 전동 킥보드같은 전자동 이동수단입니다.


그런데 이 전자동 이동수단을 잘못타면 벌금형에 처해진다는것을 알고있습니까?

그이유는 바로 이 전동 킥보드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로 분류 되기 때문입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 정격출력 0.59kW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한다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위 법조항 으로 인해 전동 킥보드를 탈때는 꼭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인도나 자전거 전용 도로를 타게 되면 이 또한 불법으로

단속 대상에 포함되 3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사실을 잘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대여를 전문적으로 하는 렌탈샾에서
면허 없이 타도 별문제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기때문에

주위를 하지않으면
전동킥보드 값보다 비싸거나 준하는
벌금을 물수 있습니다.


편리한 이동수단

전동킥보드

알고타면 더 재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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